【연천】육군 제6포병여단은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소재 포사격장(다락대 훈련장) 내 일반인 출입통제에 군청이 주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다락대 훈련장은 전차포 훈련장과 인근 포사격장의 피탄지가 있는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 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군부대는 그 동안 민간인 출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포사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는 고철 수집 또는 산나물·약초 채취 등을 위해 수년간 무단으로 불법 출입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곳에서 민간인 4명이 포탄 잔해를 수거해 이동하다가 군 경계병에게 체포되는 말썽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에서는 “재인폭포와 지장산 일대 관광을 구실로 출입한 후 경계를 피해 다락대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 출입문과 잠금장치까지 파손하는 등 감시가 어려운 야간 시간을 이용해 출입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위해 불법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락대 피탄지 내를 무단 출입할 경우 자칫 불발탄에 의한 폭발사고나 각종 화기 사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훈련장 주변은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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