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시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이번 지원이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인정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며 만 24세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고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등으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한 달 이내에 심사가 완료돼 신청일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가족여성과(☎828-2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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