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로만 1만1천516명이 숨졌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라면 보상금 지급과 수령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모의 죽음과 맞바꾼 보상금은 그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1일 오후 11시 5분 방송에서 미성년 보상금과 관련해 후견인 제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간호사로 일하는 현아(가명·27)씨는 16년 전 고속국도 교통사고로 부모와 남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그러나 현아 씨에게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이었던 그녀를 대신해 보상금 1억5천만 원을 수령했다.

 외할아버지는 외삼촌과 함께 거액의 보상금을 관리하다 현아 씨가 성년이 될 때 돌려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현아 씨가 고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이처럼 미성년 유자녀가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미성년자는 법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돼도 보험금이나 위로금 같은 보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양육을 책임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모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망한 부모가 특별히 후견인을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가까운 친척 중 연장자가 무조건 후견인이 된다.

 문제는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후견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나쁜 후견인을 만날지, 좋은 후견인을 만날지는 전적으로 아이들의 운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제작진은 후견인 지정의 문제점과 함께 후견인 관리·감독 제도의 허점도 들여다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