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울공항, 서울랜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처럼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명칭을 지역명이 들어가도록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영수(성남 수정)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시설 명칭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명칭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 13명을 대표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시설의 명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해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보자는 데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는 전체 길이의 81%가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성남에 있는 서울요금소, 안산에 있는 서서울요금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도 모두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기도와 해당 지역 지자체는 공공시설물 명칭을 지역 명칭이 들어가도록 바꿔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요구하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면 공공시설 명칭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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