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경기도는 15일 이천시가 불필요한 가축분뇨공정처리시설을 도입해 25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도 등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해 8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A업체와 182억8천500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고 오는 2011년 11월께 완공을 목표로 장호원하수처리장 부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9월께 장호원하수처리장의 가축분뇨처리공법 선정 시 하수처리장의 유입·방류수 수질과 고도처리시설 등을 감안해 처리공법을 선정해야 했으나 이 지역은 한강수계라며 막(膜)을 이용한 공법이 처리효율에 좋을 것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한외여과막공법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천시가 지난 1994년 2월께 준공한 이천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도 한외여과막공법이 설치돼 축산폐수를 1차 처리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한외여과막이 폐색(閉塞)되고 고장나 운영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천축산분뇨공공처리장은 한외여과막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서도 지난해 9월 방류수 평균수질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9㎎/L, SS(부유물질) 86.1㎎/L, T-N(총질소) 83.13㎎/L, T-P(총인) 7.295g/L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어 한외여과막공법 도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천시는 그런데도 또다시 한외여과공법을 장호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으로 재차 선정했다.

감사원과 도는 이에 대해 “주기적인 막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폐색으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한외여과막 공법을 설치하면 25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며 “이천시는 장호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연계해 처리수질을 재검토하고, 한외여과막 공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치하지 말라”고 설계 변경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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