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규제를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16일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회의실에서 인천상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생활잡화협동조합,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등 상인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형 마트를 규제하고 중소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인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 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과 중소 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이다.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1천㎡, 준주거지역에서 3천㎡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대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립 및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계획에 대한 상권 영향조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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