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어 “비상활주로는 주 활주로가 피폭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해 주는 백업용”이라며 “비행장 내 비상활주로 이전에 2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거액의 국민 혈세를 투자한 후 곧바로 비행장 전체 이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비상활주로를 신속히 해제하고 수원비행장 전체를 이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원 비상활주로는 지난 1980년대에 지정된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면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음피해로 인한 주거생활 곤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수원비행장의 전체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 시장도 “수원·화성시장은 경기도와 공군의 요청으로 비상활주로 이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다만,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이전할 경우 활주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행연습이 이뤄지지 않는 조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비상활주로 이전으로 수원비행장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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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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