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0 규제개혁에서 사례 발굴을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 21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에 건의한 2010 규제개혁 사례 218건 중 개발행위 허가 시 경미한 변경 대상 확대와 재진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 28건이 반영돼 규제 해소가 추진 중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에 대한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변경 대상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유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인·허가당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도내에서만 1만9천946건, 199억6천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법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 대상 규정 조항을 3가지에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또 재진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 재진단기간 명시를 추진해 재진단 미이행으로 인한 효력 상실 등 각종 불이익에서 도내 47만179명의 장애인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증설 제한 규모를 폐지해 대기업의 증설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시 폐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공장 입지를 허용해 광주시 등 도내 7개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경미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을 국토법과 동일하게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허용 ▶중소기업의 저녹스(nox)버너 사후관리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경감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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