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용인지방공사가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려는 2천여억 원 규모의 공사채 채무보증 여부를 놓고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채무보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를 부결했다.

동의(안)의 골자는 용인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족한 보상재원 확보를 위해 1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채무보증동의(안) 심사 초기부터 공사 측이 지난 7월(이자율 3.24%)과 8월(이자율 3.38%)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을 통해 각각 500억 원씩 발행한 1천억 원 규모의 6개월짜리 단기기업어음(CP)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사 측이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1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자 이를 근거로 별도의 채무보증이 필요없는 저리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이미 토지보상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희수(민)의원은 “공사 측이 제5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 채무보증동의(안)를 이번에 재상정한 것은 내년 1월과 2월 각각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용인 지역의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다 2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역북지구의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지방공사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데 동조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김순경(한)의원은 “이미 상당수 토지 보상이 이뤄졌고 수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무보증동의(안)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공사 측은 이번 채무보증동의(안) 부결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삼성증권 측에 기업어음 결제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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