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정치인들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 및 역대 선거 기록사진 전시행사에서는 선거에 관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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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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