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양시내 특1급 관광호텔 유치 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누수된 양의 ½을 감면하고 나머지 ½은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부과한다.

또한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한시적(7년)으로 감면한다.

수도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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