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누수된 양의 ½을 감면하고 나머지 ½은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부과한다.
또한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한시적(7년)으로 감면한다.
수도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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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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