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현재 327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점용료 등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서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원인 분석 및 원인별 징수대책 강구,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부서장을 중심으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20개 부서 83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해 맞춤형 체납정리활동(전화·방문·상담·분납제도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교통민원과는 10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11~12월)을 설정·운영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전수조사, 압류처분 조치하고 정리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9일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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