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의회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 주민피해에 대한 서울시 측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승화원 화장장을 비롯해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들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 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 낙후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2009년 4월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편의는 서울시민들이 향유하고 교통 체증, 악취, 날림먼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은 고스란히 고양시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치한 주민기피시설로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 투명하고 합당한 보상 등의 대책 수립은 물론, 대책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의 직접 회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4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원 30명 모두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침묵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7일 개회되는 제154회 임시회를 거쳐 경기도와 서울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전달되게 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 1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대책 논의 끝에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판단, 김필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9월 3일 특위를 구성했으며 내년 2월까지 피해사례 연구와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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