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면으로 맞 받았다.

권익위가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고양시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시는 3일 뒤 같은 부지의 다른 공장 건축허가를 또 반려한 것이다.

12일 고양시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2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산업용지)에 공장 신축을 추진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민원에 대해 지난 5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아파트형공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지연하고 제한 규정이 없는 협의를 근거로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L사가 제출한 행신2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5천600㎡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교육청 부동의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교육청은 학교정화구역(학교에서 200m 이내)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조망권, 일조권 등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시에 보냈었다.

시는 그러나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지 3일만인 지난 8일 같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P사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역시 일조권, 조망권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또 반려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재판과 달리 민원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간편하고 유연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회신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권익위의 시정권고 수용률이 92.4%에 달하는 등 대부분 행정기관은 권익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인 데다 교육청에서 부동의 의견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3건의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아직 처리하지 않은 1건도 조만간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사 등 3개 업체는 권익위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속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L사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한 행정으로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동안 업체마다 민원 진행 상황이 달라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