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명품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 장항, 대화, 송포동 일대 28.166㎢(JDS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JDS지구는 그러나 지난 5일까지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제한이 고시돼 있어 이번 건축행위제한 해제로 건물의 수리 등 제한적인 범위의 용도 변경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위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분간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JDS지구 개발과 관련해 연말께 시에서 자체 발주한 용역과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개발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최성 시장은 지난 6월 JDS지구 사업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지, 보류할지, 폐기할지 등을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JDS지구 개발사업은 일산신도시의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명품 자족도시 건설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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