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서 순직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 중 절반을 챙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5일 수원지법 가사 4단독 양순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수원지법 202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첫 공판에는 고 신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와 친모 권모(50)씨의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다.

양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양측 간 합의조정을 권고했다고 신 씨가 전했다.

신 씨는 공판 후 “친모는 아들이 두살때 이혼하고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순직한 아들이 남긴 보상금과 보험금을 챙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냐”며 “친권을 주장하니까 그럼 그 동안 나 혼자 아들 키우는데 들어간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권고를 수용해 아들의 친모와 합의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권 씨의 소송대리인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권 씨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초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씨는 이혼한 권 씨가 28년 만에 나타나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과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 원을 받아가자 지난 6월 수원지법에 양육비 청구소송과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수원지법 조정실 116호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 같은 이유로 천안함 전사자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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