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규모를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는 법령과 유권해석,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환 해결할 것인가를 도교육청과 협의하면 될 것인데 도 관계자들께서 초법적인 논리나 출처 불명의 수치로 쟁점을 바꿔 가면서 사안을 호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선4기 도청이 부담할 학교용지매입비의 105% 7천386억 원을 전입했다’는 윤태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청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것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의 63%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1999~2006년 8년간 5천512억 원을 도교육청에 추가 교부했다는 (도청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도가 초법적인 의견으로 법적 의무 경비인 학교용지매입비 1조2천810억 원(2009년 기준)의 전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학교 신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도는 2005년 감사원 감사 시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천441억 원이며 이를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추정하면 5천512억 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개발지역 학교에 대한 용지매입비 실사에서 제시된 미전출금 1조2천810억 원 중 학교 인근 과밀·과대 학교 수용분 2천279억 원을 제외한 9천901억 원 중 4천492억 원만 도교육청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의 50%씩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 분담토록 한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로부터 더 교부받은 금액을 도의 미전입금으로 떠넘기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도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교과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교부했으므로 이 부분을 교과부에 반납하지 말고 그만큼 도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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