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성된 T/F팀이 학생인권조례 하위법인 교육규칙 초안 등을 마련·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지원청별 하반기 업무보고 및 학교 방문에서 학교 현장 관리자들이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매뉴얼 및 체벌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건의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T/F팀 중 교육규칙 제정 T/F팀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하위법인 교육규칙 초안을 마련·검토하고 있으며,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T/F팀은 조례 해설서 초안을 마련해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조례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또 준비 T/F팀은 각급 학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실적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상의 애로사항, 각종 건의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벌 대체 교육적 지도방안 개발 T/F팀은 각급 학교의 시행 및 적용 예정 체벌 대체 교육 프로그램들을 취합, 이를 참고로 이달 중 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이며, 체벌 대체 교육적 지도 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이 같은 방안 마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25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간담회를 자주 열어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학생인권 조례 T/F팀이 맡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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