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경찰서는 22일 견인차 사업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 안에 있던 무전기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36)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정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목격자들을 회유한 혐의(범인도피)로 자동차공업사 대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 문모(43)씨를 흉기로 찌른 뒤 영업을 못하도록 65만 원 상당의 무전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사고차 수리를 독점하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들을 접대해 왔으나 문 씨가 다른 공업사와 거래하자 문 씨를 폭행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 씨는 김 씨에게 합의서를 받아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는 “김 씨와 선후배 관계로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받아주려고 했을 뿐 김 씨의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청탁 여부와 폭력조직의 견인차 사업 개입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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