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은 있지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관련 조례안 마련으로 양육비 부담 등을 덜겠다는 생각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강병수 의원 등은 22일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가족을 대신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 등을 지원, 가족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가족 구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및 복지 연구’,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및 상당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현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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