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진)는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친·인척 등 7명 명의로 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씩 3천500만 원을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일산경찰서에서 수사, 고양지청에 송치했으나 B국회의원 관련, 다른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요청으로 수원지검에서 병합 수사했다.

 그러나 A시의원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2일 끝남에 따라 다시 고양지청으로 넘겨져 기소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데다 시의원만 기소하게 되면 관할 위반 소지가 있어 고양지청에서 기소하게 됐다”며 “수원지검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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