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주변(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과 시청 문화예술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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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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