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 포기를 예방하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24세까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 지방비 20% 등 총 32억8천4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내역은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비와 의료비 월 2만4천 원 등 총 12만4천 원을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생일 때는 연 115만 원의 검정고시 학습비와 취업훈련비 월 10만 원 등도 지원된다.
또 미혼모자 지원 거점기관을 운영해 1인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상담, 심리치료, 분만비, 정기 진찰비 등 산전·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의 수요 예측이 잘못돼 대상자가 부족, 내년 예산을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인 16억 원으로 감축했다.
국비 지원의 경우 예산의 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 내역은 9월 말 기준 1천123명에 총 1억3천8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 수요자 중심의 지원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당초 도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업량으로 총 4천22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집행은 ¼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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