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으로 인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호객행위, 승차거부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주요 전철역과 다중이용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변 장기 정차 택시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 복장 위반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관내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해당 관할 관청에 이첩·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에도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계도활동을 십분 활용해 택시종사자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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