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2011년도 고양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경제적 자립 증진사업,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사업, 여성 취업 관련 사업, 저출산 대책 및 보육 관련 사업, 여성자원봉사 관련 사업, 건강가정지원 관련 사업, 여성평생교육 관련 사업,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이며 총 9천5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관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관내 기타 여성 발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28일 오후 2시부터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가족여성과(☎8075-3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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