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용인 모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유용사건<본보 2010년 12월 20일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이 복지관 관장 A(51)씨와 사무국장 B(49)씨, 복지팀장 C(34)씨 등 3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도우미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13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복지관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 추적을 벌였으나 횡령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보조금을 유용한 것은 확실해 3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복지관 측은 유용한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시에 반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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