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에서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 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안, 예산 등의 심사 및 심의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 서로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희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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