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8개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검찰과의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 배출시설,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수·폐수 처리장 등이다.
환경부는 장마철에 앞서 폐수·폐기물 처리업체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큰 업체를 사전점검하고 폭우나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전화신고를 받는 환경신문고(☎128)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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