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5일 회사 사무실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 금품을 털어온 양모(40·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39·장애2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오류동 H산업 사무실에 칩입, 사물함에 걸려있는 주모(41)씨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천·경기지역에서 모두 79차례에 걸쳐 1억2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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