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는 8일 기업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차원의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의왕시의회는 이날 시가 상정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기업지원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보조금 및 행정 지원 ▶기업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역 기업인과 투자유치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한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본사 이전, 자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관내 기업체 경영진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양천 둔치 활용, 관내 기업체 생산자재 사용 등을 건의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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