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일 기존에 특별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 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1일까지 주민 홍보 등을 펼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삼동 부곡시장 주변 지역, 오전동 공장지대, 주거밀집지역,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단속예고방송 등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의왕시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일 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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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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