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는 최근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융자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차액보전금을 2%에서 3%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도 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업체로 확대 지원해 중소기업이 다양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5개 업체에 17억5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금년은 6월 말 현재 30개 업체에 58억7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취급은행과 협약을 통해 하반기에 4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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