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제일시장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타격이 큰데,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입점하면 재래시장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의정부제일시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경기도 실·국장회의가 끝나고 만난 이세웅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장은 신세계 측이 당초 약속한대로 백화점 입점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과 상인대표들은 시장을 찾은 김 지사에게 이마트 입점으로 인해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2개 재래시장과 역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들은 김 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도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돕고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들어 백화점 입점과 함께 이마트 입점이 현실화됐으며, 신세계가 지난 2월 의정부 민자역사에 백화점과 이마트의 개설등록을 의정부시에 신청했으나 의정부시가 중소 상인 보호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 시행 등을 이유로 3월 초 이를 반려해 오는 10월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역사 일대는 ‘SSM 규제 조례’ 공포를 거쳐 지자체가 대형 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신규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의정부제일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 중 하나로 636개 점포와 1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만일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과일과 채소 등 식품부터 시작해 일반 공산품까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뒤처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마트의 입점은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비롯해 녹색거리, 청과시장 및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말로만 중소 상인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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