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에 복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 준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130만 서울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인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면서 “직무의 특성상 비리 혐의로 소추가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직무를 중지하는 보완 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법치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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