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의문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용인시선거구 분구(안)는 92만 시민의 보편적 의견을 담고 있는데다 행정구역, 인구 수, 지역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서 존중해야 한다”며 “현재 정개특위에서 거론되는 선거구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잣대로만 이뤄진 것으로 용인시민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원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제출 요구를 받고 같은 달 16일 기흥구를 2개 지역으로 분구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8일 부시장이 직접 선거구획정위에 출석해 용인시민의 입장을 재차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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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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