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며 ‘교육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면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중심을 두고 매주 월요일 ‘배움터 통신’, 화요일 ‘변화하는 학교현장’, 수요일 ‘NTTP교과교육연구회 활동보고’, 목요일 ‘교육현장 인터뷰’, 금요일 ‘우리들 차지’ 등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특히 배움터 통신은 학생·학부모·교직원 편지 형식으로 꾸며지고 변화하는 학교 현장은 아이들의 생활 변화, NTTP연구회는 교사들의 활동에 각각 초점을 맞춘다.

교육현장 인터뷰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추진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청 직원, 학교 교직원 등을 선정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 박용수 평택 평일초 학부모
최근 학교폭력 사태로 TV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등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교육계는 교총 입장·전교조 입장, 학부모단체는 진보·보수로 나뉘어 서로의 대책을 내놓고 ‘탓’을 한다.
이들은 정작 일선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진솔한 만남과 토론을 해 본 적도 없으면서….
도시와 농산어촌, 소외된 지역의 특색과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아우성들을 겪어 보고 들어 봤는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학부모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세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문헌이 ‘콜먼보고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학생들의 교육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가정과 학부모’라는 것이다. 가정(환경)과 학부모의 영향력이 무려 70%나 된다.
게다가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권의 개념에서 보면 교육의무인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과 권리(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인과 단체에게 부여한 교육받을 권리는 어린이·학생·국민이며, 교육할 권리(의무)는 첫 번째 부모이고 두 번째 교원(교사), 세 번째 설치자, 네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1차적인 권리와 책임(교육기본법 제13조①)이 있는 것도 학부모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교양·교육의 의무를 지며, 보호자로서 자녀의 권리대행·투영·공유·순종 요구권, 학생의 대리자로서 방해 배제권, 학교교육참여권(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심의권, 초·중등교육법 제31·32조)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학교참여활동을 하기 전에 가정의 환경과 내 자녀 알기가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 집 아이가 밖에서 잘못하거나 싸움을 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는 물론, 심지어 학교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대부분 책임은 부모가 지게 돼 있으며 그만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하다.

따라서 학부모의 바람직한 적극적 교육 참여야말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 자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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