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무상보육 국비 보조를 확대하는 안건을 제안,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광역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을 받게 된 인천의 만 0~2세 유아는 모두 5만906명. 이들에게 지급될 2천237억7천331만 원 중 60%에 달하는 1천332억2천945만 원은 국비로, 28%인 623억4천616만 원은 시비로, 12%인 281억9천768억 원은 각 군·구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예산에서 39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하는 인천시로서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에서 390억 원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로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시는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장협의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90%까지 국비 보조를 확대하는 안건을 대표로 제안해 이를 채택시켰다.
또 인천시의회도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라 건의문이 채택될 경우 올해 보육료는 국가가 2천13억9천598만 원을 부담해 시와 군·구에서 전체 보육료의 10%에 달하는 223억7천73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같은 사회복지는 소득 재분배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며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반드시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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