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세목이 대부분 자동차세인 것으로 드러나 속칭 대포차 증가에 의한 체납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체납액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1천299명에 7억5천300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11명에 3억7천600만 원, 2010년 1천24명 5억7천800만 원, 2011년 1천151명에 7억2천만 원을 넘긴 최고 수치다.

도내 두 번째로 거주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시(3만340명, 2011년 1월 1일 기준)의 상황상 향후 외국인 체납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체납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외국인 체납세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동차세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간의 매매거래를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권 변경 없는 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
대포차의 경우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외국인 체납을 일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세정과 담당자는 “외국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 징수를 위해 체류지 및 고용사업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지 및 고용사업장을 조사하겠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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