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역가중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취지 구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올해까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고 내년부터 10% 상향하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 역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불공평한 지역가중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내실화, 국가·지방 간 세수구조 편중 개선 및 거래세 보전을 위해 절실하다. 특히 지방세 세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기형적 구조인 만큼 기존에 정부가 합의한 10%에서 더 나아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목적인 가중치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상생기금 명목으로 최종 세액의 35%를 추가 삭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방소비세의 현행 가중치인 인천·서울·경기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서울·경기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제안해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시의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시는 최소 1천774억5천만 원에서 3천549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어 상당한 세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역가중치 개선과 더불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원화해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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