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무슬림들이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뉴저지주(州)에 사는 무슬림 8명은 6일(현지시간) 미국인 무슬림들을 대표해 뉴어크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경찰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감시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면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결에 ▲무슬림을 겨냥한 사찰이 헌법에 반하고 ▲뉴욕경찰이 관할권을 침범해 뉴저지의 무슬림을 감시해서는 안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로 작성된 기존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는 3가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무슬림 권익단체의 파라나 케라 대표는 "뉴욕경찰의 차별적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은 우리들의 기본권과 미국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한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경찰은 현재 뉴저지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어디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며 머리를 깎는지 등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경찰이 무슬림 사원과 학생단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잠입해 첩보활동을 벌인 사실을 탐사보도해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무슬림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뉴욕경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지난달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관할구역을 넘어선 뉴욕경찰의 사찰활동에 대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 경찰국장도 제2의 9.11테러를 막으려면 사찰활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케라 대표는 "모든 법집행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겠지만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하는 사찰은 잘못이라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경찰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뉴욕경찰은 이번 소송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이달 말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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