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공장입지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면서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인근 자치단체(성남·용인 등)와의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이하로의 면적 제한과 연접개발 제한 제정된(2006년 6월 5일) 이후 시에 신규공장 등록이 단 1건도 없었고,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도 투자 지연(9곳, 투자액 1천85억 원, 고용 창출 795명) 및 투자 포기(45곳, 투자액 1천73억 원, 고용 창출 1천297명)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가 불가하고 소규모로 점적·개별적인 무분별한 입지로 양산돼 왔다.
최근 국토부가 수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6만㎡)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 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완화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 내 타 시·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해 국토부에 학교 이전 및 공장 입지 제한 완화를 수차례 방문과 서면 건의한 바 있다.
조억동 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돼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과 형평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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