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1년으로 단축되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전매제한은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전매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했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천 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 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분할 공구도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 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긴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가구 수가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지 내 30가구 미만의 주택은 복잡한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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