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기준을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 72시간에 한해 아동을 학대자에게서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친권자가 자녀인도 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가능하게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아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16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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