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 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는 반면,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PQ 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정부 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도급 상습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중에도 정부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단,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와 녹색기업 우대,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추가 등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불성실 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정부 조달시장 참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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