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2003년 5.0%, 2006년 6.0%, 2009년 6.4%, 지난해 6.6% 등으로 증가했고, 또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역시 2000년 4.7%, 2003년 5.2%, 2006년 6.2%, 2009년 6.6%, 지난해 6.7%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효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