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와 자연부락 주민들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내인 인천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난 2007년 고시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간접영향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7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고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환경부 장관 고시가 왕길동 자연부락 주민들을 포함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주변영향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결정고시에 포함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에 포함된 왕길동에만 자연부락 5개 통과 아파트 단지 10개 통 등 모두 15개 통이 운영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선출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서구의회가 2010년 주민대표 선출지침을 정하면서 통별로 3명씩 선거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자연부락은 공사운영위원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선출되기 어려워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한 주민은 “영향권 내에 포함된 자연부락 주민들은 인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지만 영향권 밖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주민대표로 선출돼 정작 고통을 당하는 자연부락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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