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 항만위원 추천을 놓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천시 추천자를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항만위원 5명 중 2명은 연임되고 국토해양부 장관 추천 1명, 인천시장 추천 2명의 항만위원이 새로 선임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사 항만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갖고 국토부가 추천한 3배수의 인원(3명)은 원안 그대로 처리한 반면, 인천시가 추천한 3배수의 인원(6명)은 추천 후보자 6인 중 1명이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고 그 결과와 경과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인천시에 각각 전달했다.

이에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등에 따라서 국토부와 인천시가 각각 3배수의 후보자를 공사에 추천해 왔고 엄연히 시의 몫이 보장돼 있는데 어떻게 항만공사 회의에서 추천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는 시정의 조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배구조와 의결구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수준(비율)까지도 정해 놓은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시의 몫을 배제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공사를 공식 방문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시 몫이 재정부의 요청에 의한 3배수가 넘었을 경우에 심의를 통해 추천자를 탈락시킬 수는 있으나 이번 탈락은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규정상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존 항만위원 3인과 여성가족부 추천 외부 인사 1인(여성), 항만공사 구성원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어 인적 구성상 공사의 입김이나 의중이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은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만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탈락자가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대 및 내항 재개발, 인천신항 등 인천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해 온 인물인 점을 고려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인천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은 국토부 추천자 4명과 인천시 추천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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