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크고 작은 도선사고가 일어나면서 선박입출항지원법의 제정과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제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충남 천안리조트에서 열린 제2회 도선운영 발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희 목포해양대 교수는 연안항 등 도선구로 지정되지 않은 항만에 도서 수요가 있을 경우 인근 도선구의 도선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 및 항내 질서 유지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선박입출항지원법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선사고 발생 때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선주),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강제 도선 시 선박소유자에게서 구상권 청구, 도선사 중과실로 법원에서 판단 때 막대한 배상책임의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민사책임제한 입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도선사 민사책임제한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용범 한국도선사협회 기술고문은 우리나라 도선 위험은 대부분 항내 저속운항해역에 상존하고 있으며, 방파제 설치로 이의 통과와 통과 직후 저속 접안조종으로 연결돼 시간적 여유가 적어 도선조종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선사용 선박조종 시뮬레이터의 개발과 활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패널로 나선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민사책임제도에 도선법을 담은 입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반해, 신연철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은 “도선사법 개정을 갖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태권 한국해양대 교수는 앞으로 “도선사의 민사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도선사의 민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종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은 “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더욱 원활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나라 해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도선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운영 발전 세미나는 ㈔한국도선사협회 주관,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앞으로도 매년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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