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건설사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정 중에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와 관련, 건실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강화군에 등록돼 있는 159개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사무실 존재 유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에 어긋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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