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공포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됐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올 연말까지 2천500억 원에 이르는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는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도는 현재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약 2천5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감소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3·22부동산대책이 적용되면서 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수에 대해 정부가 5천418억 원을 보전해 줬지만 부동산 거래 추가 발생에 따른 489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2일부터 적용되는 9·10부동산대책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지자체 세수 증대에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세수로 계획됐던 예산이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내년도 수입으로 미뤄지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가 임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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